선거제 개혁 법안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어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여야 4당입니다.

지난 1월부터 여야 4당이 함께 고심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패스트 트랙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내용을 제출 받은 의장과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경우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180일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기간 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이 주어집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90일안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본회의에서는 60일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330일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요.

국회의장이 결단만 하면 논의 기간을 60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선거제 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됩니다.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의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기 힘들고, 거대정당의 독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소선거구에서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데요. 사표를 최소화하고 거대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찰의 개혁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기관의 취지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은 이전에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반발이 있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 법안들은 각 당의 의원 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추인: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고 난 뒤,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자유한국당의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인이 이루어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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