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본격적으로 시행!

규제자유특구, 본격적으로 시행!

 

 4 17일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1차 규제특례등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개별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부처별 샌드박스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 박스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며,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에 제시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살리는 지역기반 규제샌드박스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한 산업

출처: 규제자유특구(http://www.bizinfo.go.kr/sandbox)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0곳을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l  부산(블록체인)

l  대구(IoT 웰니스)

l  울산(수소산업)

l  세종(자율주행실증)

l  강원(디지털헬스케어)

l  충북(스마트안전제어)

l  전북(홀로그램)

l  전남(이-모빌리티)

l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l  제주(전기차)

 대전, 충남, 광주, 경남 4개 지역은 이번 1차 선정에 참여했지만 안타깝게 탈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장의 의견과 준비상황을 듣고 나니 이번에 제외된 지자체에도 '지역협력형 특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은 '지역협력형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자유특구와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락한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1차 협의 대상이 된 지자체들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5월에 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은 신기술, 규제혁신, 지역균형발전, 소비자보호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7월이면 심의를 거쳐 1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선정된 지역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 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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