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규제 대폭 완화!

건강기능 식품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그동안 엄격했던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 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에 적용되었던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것이죠.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품 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발효음료나 과자, 일반식품에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건강기능 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98억달러로 연평균 7.83%씩 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155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시장이 437억달러, 중국이 188억달러, 일본이 110억 달러, 한국은 연 23억달러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도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 건강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무실, 창고등을 구비하도록 한 시설기준을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택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 범위를 해외에서 식이 보충제로 인정되는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 (면역력 증진)등 동. 식물성 추출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녹차 카테킨이 함유된 발효 음료! 키토산이 함유된 과자! EPA. DHA가 함유된 스틱 치즈! 등 함유된 성분을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능이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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