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기초정보 12탄 : 권리락

안녕하세요 
바른투자와 함게하는 주식투자 기본정보 12번째 시간에는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텐데요!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말 그대로 권리가떨어진 상태 즉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에서 '권리'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한자 떨어질 락落이 조합된 것이 바로 '권리락' 입니다.
즉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먼저 권리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유상증자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증자란 이익잉여금 일부를 신규 주식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기본정보 1탄'을 참고해주세요!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가격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수해야하며,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권리락일 이후에 조정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기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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