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기초정보 11탄: 공매도

주식투자 기초정보: 공매도

 

오늘 주식 기초정보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하락 예상 주식을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인 것이지요.

 

Y종목 주가가 10만원인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Y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0만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만원으로 하락하면 Y종목을 다시사서 2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죠.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우선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것, 차입 공매도는 제3자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다시 사서 갚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이 가능합니다.

 

공매도는 1969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1996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 증권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2013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직전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려, 이를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죠. 전체물량의 90%가 넘는 33조원이었습니다.

 

2018년 엘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 가치의 비상장 회사로 전환(상장폐지)”하겠다는 언급을 하여 주가가 11%, 380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에, 공매도를 한 사람들에게 17억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엘런 머스크는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공매도가 과열된 시장의 거품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처럼 일반 투자자의 피해에 한 몫을 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만 허용) 제도라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매도가 너무 거셀 경우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뉴스에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 투자자 분들도 공매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을 듯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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