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기초정보 12탄 : 권리락

안녕하세요 바른투자와 함게하는 주식투자 기본정보 12번째 시간에는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텐데요!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말 그대로 권리가떨어진 상태 즉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에서 '권리'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한자 떨어질 락落이 조합된 것이 바로 '권리락' 입니다. 즉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먼저 권리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유상증자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증자란 이익잉여금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