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기간통신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이란, 교환설비와 선로를 포괄하는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역무등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통신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심사대신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기간통신사 진입규제와 관련, 통신사 사업범위와 재정 능력을 고려해 회선설비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설비 미 보유 재판매사업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등록요건을 지정했습니다.
사업유형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자본금과 이용자 보호계획,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하면 별도 허가 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업(MNO)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해당되어 ‘주파수 할당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파수 할당심사는 사업자 재정 건전성과 전차자원 이용 효율성, 기술능력을 평가해 할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동통신 분야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심사절차가 유지되므로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유선통신, 재판매 등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재무 능력”을 중심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선 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갖춰야 하며, “회선설비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은 자본금 5억원을 갖추면 됩니다.
“설비 미 보유 재판매 사업”은 자본금 3억원이상이며, 신고제도 부분적으로 도입됩니다.
자동차에 통신 모뎀을 설치해 서비스하여 통신을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별도 등록없이 신고만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는 융합서비스, 비 면허 대역을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가 시장진입을 할 때 투명하고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존 허가 심사의 경우, 정부 심사만 1~2년이 소요돼 시장진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를 맞이하여, 기간 통신사 진입기간과 절차를 단축, 투명화, 기업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융합서비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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