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기간통신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이란, 교환설비와 선로를 포괄하는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역무등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통신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심사대신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기간통신사 진입규제와 관련, 통신사 사업범위와 재정 능력을 고려해 회선설비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설비 미 보유 재판매사업 등으..